취득가액 이월과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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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가지 부분을 확인하고 계획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에는 면제한도액이 존재한다는것, 증여세 과세 대상은 증여자라는것, 그리고 오늘 알아보는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말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이월과세 된다는 뜻인데,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다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쉽게 예를들자면, 남편이 2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6억원에 증여를 합니다.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최대 6억원이기 때문에 아내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후 아내가 증여일 기준 5년이내에 아파트를 8억원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매도금액 8억, 증여가액 6억원간의 2억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남편이 최초 아파트를 취득한 금액인 2억원을 기준으로 발생하여 매도금액 8억, 최초취득가액 2억원간의 6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큰 세금을 내게됩니다.

세금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 또한 세밀히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출처 : 증여세 면제한도(https://www.jtile0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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